부가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꼭 계산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그럴 때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에서는 합계금액 및 공급가액으로만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가세를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찾아줘 세무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과세형태, 사업자 형태, 사업유형, 기간, 매출, 매입, 기납부 세액 등 자세한 입력 방식을 제공하여 더욱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부가세 계산기 프로그램 및 계산 방법
오늘 저희가 이용할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는 찾아줘 세무사 사이트로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를 검색 후 접속을 진행해 줍니다. 그 뒤 홈페이지 가장 하단 영역을 확인해 보시면 양도세, 증여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계산기가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 부가세 항목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그럼 바로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설명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부가 가치세 안분 계산기(세금계산서용)로 금액 및 공급가액을 입력란이 노출되는데요. 여기는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및 부가세가 산출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이 사이트에 장점인 예상 납부 세액 계산기로 2021년 기준 최신 세법이 반영된 계산기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입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 형태 : 일반과세, 간이과세
- 사업자 형태 : 법인, 개인
- 사업 유형 : 음식점업,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입 및 판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숙박업,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등
- 기간 : 시작일, 종료일
- 매출 :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현금
- 매입 :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음식점 전용)
- 기납부세액(4/25, 10/25중 간납 부액)
해당 항목들을 자세히 입력해 주신 뒤 하단 계산 버튼을 선택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위에서 입력한 값에 해당하는 차감, 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을 즉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세액, 매입세액(의제 매입세액), 납부(환급) 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예정 고지 세액(기납부 세액)등 도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부가세 사이트에 비해서 훨씬 정확한 계산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및 수식
그럼 위에 부가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과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과세자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 공제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액 + 가산세
- 간이 과세자 : 부가세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입니다. 위에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의 경우 적용되는 세액 계산법이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포함 계산법
그럼 흔히들 말하는 부가세 포함 계산법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뜻합니다.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금액 / 1.1 = 공급가액
- 총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해당 계산법은 총금액이 11000원인 경우 11000원에서 1.1을 나눈 10000원이 공급가액이 되며, 총금액인 11000원에서 공급가액인 10000원을 뺀 1000원이 부가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별도 계산법
이번에는 부가세 포함 계산법과는 반대인 부가세 별도 계산법입니다. 해당 계산법은 구매하려는 가격에서 10%를 더해서 부담해야 하는 계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가액 x 10% = 부가세
해당 계산법은 더 간단한 게 공급가액이 10000원일 경우 10%를 곱하면 1000원이 부가세가 되는데요. 이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금액은 10000 + 1000원으로 11000원이 지불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1 기분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포함되는 내용이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7월 26일까지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기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총금액에 몇 프로를 곱하고 더하고 빼고 이런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하시기보다는 해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부가세를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꿀팁▼
2021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급여표 확인)
2021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급여 실수령액 확인 방법 2021년 연봉 실수령액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매년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
itsuk.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