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 (계산법 총 정리)

반응형

부가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꼭 계산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그럴 때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에서는 합계금액 및 공급가액으로만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가세를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찾아줘 세무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과세형태, 사업자 형태, 사업유형, 기간, 매출, 매입, 기납부 세액 등 자세한 입력 방식을 제공하여 더욱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 페이지를 설명하는 부가세 계산기 썸네일 사진
부가세-계산기-사용방법

 

부가세 계산기 프로그램 및 계산 방법

오늘 저희가 이용할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는 찾아줘 세무사 사이트로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를 검색 후 접속을 진행해 줍니다. 그 뒤 홈페이지 가장 하단 영역을 확인해 보시면 양도세, 증여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계산기가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 부가세 항목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찾아줘 세무사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부가세 계산기 항목 선택 합니다.
찾아줘세무사-부가세계산기

 

 

그럼 바로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설명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부가 가치세 안분 계산기(세금계산서용)로 금액 및 공급가액을 입력란이 노출되는데요. 여기는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및 부가세가 산출되게 됩니다.

노출되는 계산기에서 금액 항목을 입력해 줍니다.
금액-입력

 

그 뒤로는 이 사이트에 장점인 예상 납부 세액 계산기로 2021년 기준 최신 세법이 반영된 계산기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입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 형태 : 일반과세, 간이과세
  • 사업자 형태 : 법인, 개인
  • 사업 유형 : 음식점업,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입 및 판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숙박업,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등
  • 기간 : 시작일, 종료일
  • 매출 :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현금
  • 매입 :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음식점 전용)
  • 기납부세액(4/25, 10/25중 간납 부액)

예상 납부 세액 계산기 항목들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예상-납부-세액-계산기

 

 

해당 항목들을 자세히 입력해 주신 뒤 하단 계산 버튼을 선택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위에서 입력한 값에 해당하는 차감, 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을 즉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세액, 매입세액(의제 매입세액), 납부(환급) 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예정 고지 세액(기납부 세액)등 도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부가세 사이트에 비해서 훨씬 정확한 계산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결과를 확인해 줍니다.
부가세-계산-결과

 

부가세 계산 공식 및 수식

그럼 위에 부가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과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과세자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 공제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액 + 가산세
  • 간이 과세자 : 부가세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입니다. 위에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의 경우 적용되는 세액 계산법이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포함 계산법

그럼 흔히들 말하는 부가세 포함 계산법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뜻합니다.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금액 / 1.1 = 공급가액
  2. 총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해당 계산법은 총금액이 11000원인 경우 11000원에서 1.1을 나눈 10000원이 공급가액이 되며, 총금액인 11000원에서 공급가액인 10000원을 뺀 1000원이 부가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별도 계산법

이번에는 부가세 포함 계산법과는 반대인 부가세 별도 계산법입니다. 해당 계산법은 구매하려는 가격에서 10%를 더해서 부담해야 하는 계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급가액 x 10% = 부가세

해당 계산법은 더 간단한 게 공급가액이  10000원일 경우 10%를 곱하면 1000원이 부가세가 되는데요. 이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금액은 10000 + 1000원으로 11000원이 지불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1 기분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포함되는 내용이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7월 26일까지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기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총금액에 몇 프로를 곱하고 더하고 빼고 이런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하시기보다는 해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부가세를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꿀팁▼

 

2021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급여표 확인)

2021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급여 실수령액 확인 방법 2021년 연봉 실수령액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매년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

itsuk.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