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꾸준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보다 일일 근로자분들 특히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때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손쉽게 신청해보실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퇴직공제금 신청외에도 취업,훈련 지원서비스 및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과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 및 경력증명서까지 발급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아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하여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절차 및 방법을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이용 방법
위에 화면과 같이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를 검색후 접속해 주도록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시 아래와 같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메인 홈페이지가 노출되는데, 저희는 상단 메뉴 중 퇴직 공제 서비스를 선택해 줍니다.
해당 항목 선택 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주는 화면이 노출되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해당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좌측 메뉴를 살펴 보시면 퇴직공제금 신청이라는 메뉴를 확인해 보실 수있는데요. 해당 메뉴를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페이지에서는 우선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있습니다. 간단하게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영역 하단을 확인해보시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신청시 유의 사항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는 센터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등이 있는데 해당 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계속해서 하단 영역으로 내려가 줍니다.
청구권자 및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영역을 지나고 나면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이 노출되는데요. 해당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을 위해선 가장 먼저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이 곳에서 본인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바로 신청 페이지가 노출되니 신청을 진행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대상자가 아니라면 보험대상자가 아니라는 얼럿이 노출되어서 신청을 해보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방법을 이용하셔서 받아야하는 퇴직금이 있다면 꼭 수령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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